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지적재산권 2차 저작물 의미
어도어의 뉴진스 뮤직비디오 저작물 권리와 저작권의 이해 어도어는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 소유로 돼있다”며 “어도어의 승인없이 뉴진스의 지식재산(IP)이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 사항” “이와 같은 이유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저작권 및 아티스트 초상권의 사용 허락에 관한 합의와 승인이 있었다는 증빙(이메일, 카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