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대상자 및 기간
(기존) 22년 또는 23년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대상자
2.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3.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유의사항
- 지원대상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
- 지원 사업체 수 : 1인 1개 사업장
- 매출 규모 :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 증빙자료 :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직접계약자, 비계약자사용자 확인 필요)
4.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신청
- 사업자 번호 입력 : 자동으로 각종 개인 정보가 입력
- 증빙자료 준비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동대표(해당 시) 위임장, 전기요금 영수증 또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
- 전기요금 정보 입력 : 유형 구분 (계약명의타인, 관리비 납부, 기타자율납부)
- 납부기간 설정
- 전력공급처 선택
- 고객번호 입력
- 전력사용 사업장소재지 입력
- 환급신청금액 : 최대 20만원
- 증빙서류 첨부
- 입금계좌 정보(카카오뱅크 인증 X)
5.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신청결과 확인 : 하기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