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이익 회계기준 비교, IFRS와 한국 기준

1. 주당이익의 정의 및 기본 원칙
주당이익은 기업의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된 지표로, 주주가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서는 IAS 제33호 ‘주당이익’을 통해 주당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K-IFRS의 주당이익에 관한 회계기준에서 주당이익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양 기준 모두 기본 주당이익(Basic EPS)과 희박화 후 주당이익(Diluted EPS)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세부 사항에서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2. 기본 주당이익(Basic Earnings Per Share)
기본 주당이익은 모회사의 보통주주에 귀속되는 순손익을 당기 중 발행된 보통주식의 가중평균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1. 모회사의 보통주주에 귀속되는 순손익
IFRS에서는 모회사에 귀속되는 순손익에서 우선배당액, 우선주식의 결제로 인한 차액 등을 공제하여 보통주주에 귀속되는 순손익을 계산합니다. 이때의 조정은 세후 금액으로 이루어지며, 한국 기준도 유사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준에서도 모회사에 귀속되는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IFRS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공제 항목이나 세후 금액의 처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발행된 보통주식의 가중평균주식수
가중평균주식수는 기본적으로 발행된 주식의 수를 기초로 계산되며, IFRS와 한국 기준 모두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계산에 포함됩니다. 주식 분할이나 병합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변화는 소급적으로 조정하여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IFRS는 종종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 가중 평균을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 기준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희박화 후 주당이익(Diluted Earnings Per Share)
희박화 후 주당이익은 기본 주당이익에 희박화 효과를 가진 잠재적 보통주식의 영향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잠재적 보통주식이란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계약을 말합니다.

3.1. 모회사의 보통주주에 귀속되는 순손익 조정
IFRS에서는 기본 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모회사 순손익에 잠재적 보통주와 관련된 배당, 이자 등을 가감하여 조정합니다. 한국 기준에서도 유사하게 기본 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익을 조정하지만, 그 세부 항목이나 조정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2. 발행된 보통주식의 가중평균주식수 조정
희박화 후 주당이익 계산에서는 기본 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가중평균주식수에 모든 잠재적 보통주식이 전환된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수를 가산합니다. 이 부분은 IFRS와 한국 기준 모두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잠재적 보통주식의 종류나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희박화 효과의 검토
IFRS에서는 잠재적 보통주가 희박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속 사업으로부터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합니다. 한국 기준 또한 유사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계속 사업으로부터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하여 희박화 효과를 검토하는 반면, 한국 기준에서는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비계속 사업이 존재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희박화 후 주당이익의 계산
희박화 후 주당이익 계산 시 IFRS와 한국 기준 모두 기본 주당이익에 잠재적 보통주식의 영향을 조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잠재적 보통주식의 종류나 전환 조건, 그리고 조정 기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옵션 및 워런트의 희박화 효과 계산 시 적용하는 평균 시장가격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소급적 조정
주식 발행 수가 자본조정, 무상교부,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의 사건으로 인해 변화할 경우, 양 기준 모두 전기간의 주당이익 계산을 신주 수를 기준으로 소급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소급적 조정은 주식의 유형이나 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보고 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 표시 및 공개
IFRS에서는 기본 주당이익 및 희박화 후 주당이익을 모회사의 보통주주에 귀속되는 연속 사업으로부터의 순손익에 따라 계산하여 포괄이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 기준 또한 기본 및 희박화 후 주당이익을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며, 비계속사업과 관련된 주당이익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및 희박화 후 주당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며, 양 기준 모두 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익과 가중평균주식수에 대한 주요 공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IFRS와 한국 기준의 주당이익에 관한 회계기준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으나, 계산의 세부 사항, 표시 및 공개 등에서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들이 재무 보고를 할 때 각각의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각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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