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과 평가

현행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은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가증권의 분류법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의 공정가액 평가 확대와 평가차액 처리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하에서 경영자나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자(회계 초보자들은 나중에 봐도 문제없다).

첫째, 유가증권의 분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가증권(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가 된다. 이 중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빈번하게 거래가 되므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그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이로 분류된다. 이 증권은 투자자산에 해당한다.

한편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가 되며 이 또한 투자자산에 해당한다. 참고로 앞의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중 재무상태표일(12/31)로부터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둘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만기보유증권(채무증권)과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예 : 비상장주식)은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참고로 ‘공정가치’란 시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셋째, 앞의 평가방법에 따라 나온 손익을 재무제표에 어떤 방식으로 올리는지 알아보자.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단기매매증권에 관련된 평가손익은 당기에 실현되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할까?

우선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손익은 당기에는 미실현손익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손익은 자본항목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고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최신 용어로는 ‘손상차손’이라고 한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한편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으로서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이 증권처분 시에 소멸된다.

한편 세법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 다만, 창투사 등이 보유한 주식(창업자나 신기술사업자 발행 주식을 말함) 중 부도 등이 난 경우 세법도 감액손실은 인정한다. 또 보유한 상장주식이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정한다(법인세법 42조 3항).

**유가증권 평가 예시**

1. **단기매매증권 평가 예시**

A 기업은 2024년 1월 1일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B 기업의 주식을 1,000주, 주당 10,000원에 총 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해당 주식의 주가는 12,000원으로 상승했으므로, 시가 평가에 따라 1주당 2,000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후 B 기업의 주식은 주당 12,000원, 즉 1,200만 원으로 재평가됩니다. 따라서 A 기업은 2,000만 원의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 매입 당시: 주식 1,000주 × 10,000원 = 1억 원
– 평가 당시: 주식 1,000주 × 12,000원 = 1억 2천만 원
– 평가이익: 1억 2천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이처럼 **단기매매증권**은 매입 시점과 평가 시점의 차이로 발생한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2. **매도가능증권 평가 예시**

C 기업은 2024년 1월 1일, D 기업의 주식을 장기투자 목적으로 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D 기업의 주식 가치는 6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C 기업은 이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없으므로 이 평가이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주식이 실제로 매도되거나 손상차손이 발생할 때까지는 이 평가이익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으며, 매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 매입 당시: 5억 원
– 평가 당시: 6억 원
– 평가이익: 1억 원

여기서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만,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에 누적되며 매도 시점까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만기보유증권 평가 예시**

E 기업은 만기가 5년인 채권을 2024년 1월 1일에 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계획이므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원가법으로 처리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중간에 시세가 변동하더라도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며, 만기 시 원금과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들을 통해 유가증권의 실제 평가와 처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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