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 소유로 돼있다”며 “어도어의 승인없이 뉴진스의 지식재산(IP)이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 사항”
“이와 같은 이유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저작권 및 아티스트 초상권의 사용 허락에 관한 합의와 승인이 있었다는 증빙(이메일, 카톡 가능)을 제시해주거나, 없으면 ‘디렉터스 컷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요청을 계약조항과 함께 전달했을 뿐”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건 레이블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만약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제시하면 될 일”
“해당 내용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의 게시에 대해 광고주의 브랜드가 반영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명확한 사실”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무체재산’이라 부르기도 하며,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고도 한다. 이 지적재산은 첫째, 예술, 문학, 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둘째, 새로운 발명, 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출판 또는 방송, 온라인 영상에 이용하는 것에 창작자에게 법률로써 인정하는 권리.
현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필자는 양 측의 어느 입장과도 관련이 없음. 계약 내용과 사전 합의에 따라 결론 예상.
내용 출처 - <지적재산권>, 조계현, 변창훈, 안성호 공저 / 윤선희 감수
1. 연구개발의 정의 및 성격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한국 회계 기준(K-IFRS)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의와 성격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설정 주체로서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활동은 전신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IASC는 1973년에 설립되어 국제회계기준(IAS)을…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서는 IAS 제37호 「충당금,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이 우발사건 및 충당금의 회계처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