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거래일자 변경 불가)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
–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정정/취소가 가능
–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 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
–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
– 현금영수증 인쇄 시 사업장 전화번호가 표시. 전화번호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메뉴에서 정정.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상호 및 연락처 정정>사업장 전화번호 정정)
(2) 현금영수증 일괄 발급
– 한 번에 최대 1,000건을 엑셀 양식에 작성하여 일괄 발급하는 화면
– 「일괄발급」 요청하면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하며, 오늘 일괄 발급한 결과는 [현금영수증 발급>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화면에서 가능하고, 과거 발급내역을 포함한 전체는 [현금영수증 발급>현금영수증 발급결과 조회] 화면에서 확인
– 일괄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의 거래(발행)일자는「일괄발급」 요청한 날로 처리
– 오늘 「파일검증」 하여 ‘정상’으로 검증 완료된 건만 「일괄발급」 요청할 수 있으며, 일괄발급 요청하지 않으면 다음 날(0시) 자동 삭제
– 일괄발급 요청 순서: 「엑셀양식 내려받기」 > 엑셀 작성 후 「파일첨부」 > 「파일검증」 클릭 > 「검증(발급)결과조회」 > 정상인 건만 「일괄발급」 요청 가능
– 본 화면의 이용시간은 08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1. 연구개발의 정의 및 성격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한국 회계 기준(K-IFRS)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의와 성격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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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서는 IAS 제37호 「충당금,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이 우발사건 및 충당금의 회계처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